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신고

사업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리한 일종의 "회사 내 법규"로,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작성·신고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신고 대상, 작성 요령,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복무, 징계, 임금 체계 등을 정한 문서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해야 함

  • 회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과 규율을 명확히 하여 분쟁 예방


취업규칙 작성 의무 대상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1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는 없으나, 필요 시 자율적으로 작성 가능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1.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2. 임금(산정 방법, 지급일, 지급 방법 등)

  3. 퇴직 및 해고에 관한 사항

  4. 징계, 근로 규율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


취업규칙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정부24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시스템 접속 → [취업규칙 작성·변경 신고] 메뉴

  • 작성한 취업규칙 파일 업로드 및 전자서명 제출

2. 방문 신고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 방문

  • 취업규칙 원본 및 서류 제출


취업규칙 변경 시 신고 절차

  •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 변경된 취업규칙도 10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재신고해야 함


미신고 시 불이익

  • 취업규칙 미작성 또는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근로자와의 분쟁 발생 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Q&A (자주 묻는 질문)

Q1. 직원이 10명 미만인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10인 이상부터 의무입니다. 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작성해 두면 좋습니다.

Q2. 취업규칙을 근로계약서와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근로계약서는 개인별 계약이고, 취업규칙은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범입니다.

Q3. 신고 후 변경이 생기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변경된 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불리한 변경일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Q4.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A.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며,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Q5.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취업규칙 작성 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변경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며, 작성 및 신고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적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불리한 변경 시에는 반드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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