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조회하고 반환받는 법 완벽 정리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세·월세로 나갈 때

관리비 정산 중에 등장하는 낯선 항목이 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이 돈은 단순한 관리비가 아니다.
건물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 입주민이 장기적으로 적립하는 ‘공용시설 수리비용’이다.

그런데 이사를 나갈 때,
“내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이 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뜻, 조회 방법,
그리고 실제로 환급받는 절차까지 깔끔하게 정리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Long-term Repair Reserve)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보수·교체하기 위한 적립금이다.

쉽게 말해,
엘리베이터 교체·옥상 방수·외벽 도색 등
‘공용부분의 대규모 수선’을 위한 미래 준비금이다.

구분내용
법적 근거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관리 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사용 용도엘리베이터, 배관, 옥상, 외벽 등 공용시설 수선
납부 주체각 세대 소유자
반환 대상기존 소유자 (매도자)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내고 누가 돌려받나

이 돈은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자(집주인)’가 부담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세입자가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있다면
사실상 임대인(집주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다.

구분부담 주체반환 주체
소유자(매도자)납부 의무 있음이사 나갈 때 반환 청구 가능
세입자(임차인)관리비 중 포함 시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가능직접 반환 청구 불가 (단, 계약에 따라 가능)

즉,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전세를 해지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방법

1️⃣ 관리사무소 문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다.

  • 납부 내역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 확인 가능

  • 세대별 적립 현황을 관리주체가 보관

2️⃣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조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go.kr) 접속 후,
해당 아파트를 검색하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시스템 바로가기

3️⃣ 관리비 내역서 확인

매월 고지되는 관리비 고지서 하단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법

① 매매(집을 팔 때)

집을 팔면, 기존 소유자(매도자)는
본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 매매계약서 작성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 귀속” 문구를 반드시 삽입

  • 잔금 정산 시 관리사무소에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정산

주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새 집주인(매수자)에게 금액이 넘어가 환급이 어렵다.


② 전세 또는 월세(임차인일 경우)

세입자는 직접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포함 시 임차인 반환 가능” 문구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방법:

  1. 관리비 납부 내역서에서 항목별 금액 확인

  2. 임대인에게 반환 요구 (계약 종료 시점)

  3. 반환 거부 시 분쟁조정신청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분쟁조정위원회 등)


반환 청구 시 필요한 서류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 (관리사무소 발급)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필요 시) 부동산 매도 잔금 정산서

관리사무소에 서류 제출 후
관리주체가 확인한 뒤 반환 절차 진행 (보통 2~4주 소요)


반환받지 못하는 대표 사례

  1. 매매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자동으로 새 소유자에게 귀속

  2. 관리주체 변경 후 자료 누락
    → 이전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의 통해 확인 필요

  3. 사용된 장기수선충당금
    → 이미 수선에 사용된 금액은 환급 불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얼마씩 내나요?
A. 아파트 규모와 노후 정도에 따라 다르며, 통상 ㎡당 100~300원 수준입니다.

Q2. 아파트 팔면 자동으로 환급되나요?
A. 아닙니다. 매도자가 직접 요청해야 하며, 계약서에 ‘매도자 귀속’ 명시가 필수입니다.

Q3. 전세 세입자인데 제가 낸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이미 사용된 장기수선충당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사용된 금액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남은 적립금만 반환됩니다.

Q5. 관리사무소가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구청 ‘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원 접수 가능합니다.


결론

장기수선충당금은 단순한 관리비가 아닌
공동주택의 미래 수리를 위한 적립금이다.

이사를 하거나 아파트를 매도할 때
적립된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귀속 주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당신이 낸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록과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