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팔거나 폐차했으면? ‘자동차세 환급’ 반드시 확인하자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하면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연납(선납) 납부자라면 수십만 원까지 환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급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 환급방법 신청 조건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고지되며, 차량을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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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중도에 매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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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폐차(말소등록 포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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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 기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예시: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6월에 차량을 팔았다면 7월~12월분 세금 환급 대상
자동차세 환급방법 – 온라인 신청
자동차세 환급은 거주지에 따라 서울시 ETAX, 전국 공통 위택스(Wetax)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자 – 서울시 ETAX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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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TAX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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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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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메뉴에서 ‘환급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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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 내역 조회 후 ‘신청’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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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계좌번호와 은행명 입력 후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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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 기준 약 7일 이내 환급금 입금
전국 공통 – 위택스(Wetax)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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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또는 모바일 앱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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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환급금’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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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 확인 후 계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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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 → 영업일 기준 약 5~7일 내 환급 처리
팁: 위택스는 대부분 지자체와 연동되므로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위택스를 이용하세요.
오프라인 및 전화로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인증서가 없는 경우, 다음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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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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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후 차량번호, 소유자명, 은행명, 계좌번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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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또는 구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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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7일 이내 환급금 지급
자동차세 환급 시 주의사항
1.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가 완료되어야 신청 가능
환급 신청은 차량 소유자가 아닌 경우 처리 불가합니다. 차량을 판매했어도 이전이 완료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2. 계좌정보 정확히 입력
환급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계좌 오류 시 환급이 지연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3. 환급금 안내 우편을 기다릴 필요 없음
일부 지자체에서는 안내문이 오지만,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 필수입니다.
4. 신청 기한은 5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Q&A
Q1. 연납 자동차세를 냈는데 차량을 팔았습니다. 환급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남은 기간만큼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Q2.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 후 영업일 기준 약 5~7일 이내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Q3. 자동차세 환급을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해야 하나요?
아니요. 관할 세무과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중고차 딜러에게 넘긴 경우도 환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차량 명의이전이 완료된 후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Q5.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ETAX나 위택스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 –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지 않으면 내 돈 날아간다
자동차세 환급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팔거나 폐차한 이후 이전등록을 완료한 뒤 빠르게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십만 원이 아깝지 않다면, 지금 당장 ETAX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소중한 세금을 돌려받는 현명한 소비, 지금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