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대응법 – 보험사 거절 시 대처 전략 총정리

교통사고 났는데 대인접수를 거부당했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에 대인접수(인적 피해 접수)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간혹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해 피해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사가 대인접수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법적·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리합니다.


대인접수란?


대인접수란 가해자 측 자동차 보험사에 인적 피해(병원 치료 등)를 보상받기 위한 접수 절차
입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했을 때,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하면 해당 병원에서 보험사로 직접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대인접수 거부 사례

  • “치료 필요성이 없어 보입니다.”

  • “과실이 50% 이상이라 대인접수가 어렵습니다.”

  • “합의하셔야 처리해드립니다.”

  • “경미사고(소액사고)라 대인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 이 모두 위법하거나 부당한 대응일 수 있으며,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시 대응법

1. 병원 진료 먼저! 진단서 확보

보험사 거부 여부와 무관하게, 병원 진료부터 받으세요.
이유: 정식 진단서와 초진기록이 있어야 향후 민사소송 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진료비는 본인이 일시 부담해도 나중에 구상 가능

  • 진단서에 상병명(예: 경추 염좌), 통증 위치, 치료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2. 보험사에 ‘대인접수 공식 요구’ (통화 녹음 필수)

전화나 문자로 간단히 요청하지 마세요. 반드시 공식 요청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통화 녹음: 보험사 담당자 이름, 소속, 시간 포함

  • 문자/이메일:

    귀 보험사 피보험 차량과의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발생에 따라, 대인접수를 정식 요청합니다. 거부 시 사유를 서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접수 거부는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공식 문구로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자동차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인접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될 경우,
    ‘자동차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가능


4. 경찰 신고 및 사고조사 접수

보험사가 ‘과실이 50% 이상’이라는 이유로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정식 사고조사 접수 및 진단서 제출로 객관적 과실비율 판단 유도

※ 상대 과실이 100%가 아니더라도 인적 피해 발생 시 대인접수는 가능합니다.


5. 민사소송 및 병원 진료비 청구

보험사 대응이 지연되거나 고의적으로 보상 책임을 회피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병원비·통원비·위자료·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가능 (금액 3,000만 원 이하)

  • 증빙자료:

    • 진단서

    • 통원기록

    • 병원비 영수증

    • 대인접수 요청 내용 및 보험사 대응 기록


대인접수 거절 시 체크리스트

항목대응 여부
병원 진료 및 진단서 확보✅ 필수
보험사에 대인접수 공식 요청✅ 통화녹음 or 문자 필요
보험사 대응 문서화✅ 이메일, 문자, 녹음 저장
금감원 민원 접수✅ 가능
민사소송 가능 여부 확인✅ 금액 소액이면 직접 진행 가능


Q&A – 자주 묻는 질문

Q1. 과실이 50% 이상이면 대인접수가 불가한가요?

A1. 아닙니다. 과실 비율이 50% 이상이어도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대인접수가 가능합니다.


Q2. 병원 진료비는 누가 먼저 내야 하나요?

A2. 보험사 대인접수가 늦어지면 본인이 일시 부담하고, 나중에 보험사 또는 민사소송으로 환수 가능합니다.


Q3. 보험사 담당자 통화 내용은 증거가 되나요?

A3. 통화 녹음은 민사소송과 금융 민원에 모두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반드시 저장해두세요.


Q4.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강제로 시킬 수 있나요?

A4. 강제는 어렵지만, 금감원 민원 및 소송 대응으로 간접 압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Q5. 내가 내 차로 가해자지만 상대방이 무리하게 끼어들었는데요?

A5. 과실 다툼이 있어도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대인접수는 처리해야 하며, 과실비율은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보험사보다 먼저 움직이세요

보험사는 자신들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대인접수를 최대한 지연 또는 거절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스스로 먼저 병원 진료, 공식 요청, 증거 기록, 금융민원 접수까지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과실이 많다”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 “대인처리는 안 된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모든 대응은 기록으로 남기고,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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