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와 재정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상담창구를 넘어 법률·금융·주거 대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공식기관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가 우려되는 임차인에게도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역할, 지원 절차, 신청 방법, 그리고 실제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운영하는 통합 지원 창구입니다. 피해자가 혼자 행정 절차나 소송, 대출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상담부터 법률·금융·주거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운영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 전담센터

  •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법률지원팀

  • 금융감독원 전세사기 금융상담센터


주요 지원 내용

1. 법률 지원

  • 피해사례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 계약 무효, 배당, 경매 절차 관련 법적 자문

  • 한국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변호사 연계

2. 금융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만기 연장

  • 피해 사실 인정 시 이자 감면 또는 상환 유예

  • HUG 보증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긴급 대출(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

3. 주거 지원

  • 전세사기로 인해 퇴거·경매를 당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긴급 임시주택 지원(최장 2년 거주 가능)

  • 월세 전환 시 임대료 보조금 지원

4. 행정 지원

  •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

  • 지자체 연계 복지 지원 (생활비·이사비 등)

  • 경찰·검찰 연계로 사기 가해자 형사 고소 절차 지원


전세사기 피해 인정 절차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신청 대상

    •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거나,

    • 임대인의 사기·허위 계약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진행 중인 경우,

    • 계약 당시 허위 등기, 이중 계약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신청 방법

    • 온라인: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또는 HUG 전세피해 전담센터

    • 방문: 전국 시·도별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지역본부

  3.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보증금 송금 내역

    • 등기부등본

    • 경매통지서 또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서류

  4. 심사 및 결정
    서류 접수 후 관계기관 합동심사위원회에서 피해 여부를 검토하며, 평균 2~4주 내 피해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시 혜택 요약

구분지원 내용비고
법률 지원무료 소송 대리, 변호사 선임 지원법률구조공단 연계
금융 지원상환 유예, 이자 감면, 긴급대출HUG·금융위 연계
주거 지원공공임대 우선 공급, 임시주택 제공LH공사 연계
생활 지원이사비·생계비 지원지자체별 상이
행정 지원피해 확인서 발급, 수사 연계국토부·경찰청 협조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집주인 명의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 보증보험 가입: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의무가입 여부 확인

  • 임대인 신원 검증: 법인 또는 대리인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 확인

  • 잔금 전 등기 확인: 계약 잔금 지급 직전 등기부를 재확인하여 변동 여부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피해자 인정 신청은 꼭 직접 해야 하나요?
대리인(가족, 변호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Q2.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HUG 보증 미가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으면 긴급대출 및 임시주택 지원 대상이 됩니다.

Q3. 이미 경매가 진행된 상태에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피해 인정 시 배당 절차 조정이 가능합니다.

Q4. 공공임대주택은 얼마나 거주할 수 있나요?
기본 2년이며, 상황에 따라 1회 연장(최대 4년 거주)도 가능합니다.

Q5.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당시의 대화 내용, 문자, 이체 내역 등도 인정됩니다. 부족한 경우 센터에서 보완 요청을 통해 추가 증빙을 도와줍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주거 불안과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법적·금융·주거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센터에 즉시 상담을 요청해, 법률 조력과 행정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철저한 서류 확인과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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