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내 소중한 보증금,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를 피하는 계약 전, 중, 후 단계별 핵심 체크리스트를 총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보증보험 가입까지, 이것만 알면 전세사기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 1단계: 계약 전, 돌다리도 두드려보기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단계예요. 사실 이때 대부분의 문제가 예방될 수 있거든요. 조금 귀찮게 느껴지더라도, 제가 알려드리는 서류들은 직접, 그것도 아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이게 내 피 같은 돈을 지키는 첫걸음이니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바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봐도 위험의 80%는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등기부등본은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 같아서,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빚(근저당)은 얼마나 있는지 같은 권리 관계를 보여줍니다.

💡 팁: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700원이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계약 직전, 잔금 치르기 직전, 이렇게 중요한 시점마다 여러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어제는 깨끗했는데 오늘 근저당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요.

확인 서류 핵심 체크포인트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주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을구] 근저당, 가압류 등 선순위 채권 확인 (전세 보증금 + 선순위 채권액이 매매가의 70%를 넘으면 위험!)
건축물대장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하는지 대조
집주인 신분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집주인 본인 확인,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위험 방지

⚠️ 주의! 신탁등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면 계약이 훨씬 복잡해져요. 이런 경우,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신탁원부 확인)가 필요하며, 웬만하면 전문가 도움 없이 진행하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수 있어요.

🖋️ 2단계: 계약 시, 독수리의 눈으로

서류 확인이 끝났다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차례죠. 여기서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니까요. 우선, 계약 장소에 집주인 본인이 나왔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서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계약서 내용도 하나하나 뜯어봐야 해요. 특히 '특약사항'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 지급 익일까지 현 권리상태(근저당 없음 등)를 유지하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와 같은 문구를 넣는 거죠. 이런 문구 하나가 나중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 3단계: 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는 방패

자, 이제 계약도 마쳤고 잔금까지 치렀습니다. 끝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내 보증금을 지키는 '골든타임'이에요. 이사를 마쳤다면 즉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마쳐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법적 보호 장치가 생겨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죠.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아니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곳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입니다.

📌 꼭 기억하세요: 보증보험은 가입 요건이 있어요. 선순위 채권이 너무 많거나 불법 건축물이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미리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이라면... 음,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 전세사기 예방 핵심 요약

1. 계약 전: 등기부등본(근저당 확인), 건축물대장, 세금 완납증명서 필수 확인!

2. 계약 시: 집주인 본인 신분 확인 및 계약서에 '대항력 유지' 관련 특약 추가하기.

3. 계약 후: 이사 당일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가장 중요!)

4. 최강의 방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으로 100% 안전장치 마련하기.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4가지만 지키면 악성 사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이 뭔가요? 위험한 건가요?

A.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렸다는 '빚'의 기록이에요. 만약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돈을 받아가고 남는 금액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전세보증금 + 근저당 금액'이 집 시세의 70%를 넘는다면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Q2.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비용이 부담돼요.

A. 네, 제 생각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증료가 수십만 원에 달해 부담될 수 있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잃는 위험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보험'이에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보증료 할인 혜택도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Q3. 공인중개사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A. 물론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안전한 거래를 중개해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비양심적인 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개사의 말만 100% 믿기보다는, 내가 직접 서류를 확인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주체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조력자일 뿐, 내 재산을 지키는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보금자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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