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절차 완벽 정리: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못 받는다면?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줘요.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강제집행, 어떻게 시작하고 뭘 준비해야 하죠?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법적인 수단으로 상대의 재산에 강제로 집행을 가하는 절차가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집행의 전체 흐름과 필수 조건, 실제 집행에 필요한 문서와 절차, 주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강제집행이란? – 법원의 힘으로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


강제집행
은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법적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의 집행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 강제로 재산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예:

  • 판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갚는 경우

  • 이혼 소송 후 위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

  • 임대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 강제 퇴거 등


강제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법적인 집행문서(=집행권원)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 종류

  • 민사소송 확정판결문

  • 지급명령 결정 정본

  • 화해권고 결정

  • 공정증서(집행문 부여된 경우)

  • 조정조서 및 인지 확정 문서

단순한 차용증, 문자, 통화 녹음 등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한눈에 보기

1단계. 집행권원 확보

  •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확보

  • 집행문 부여 신청 (필수)

2단계. 집행 대상 재산 파악

  • 채무자의 부동산, 급여, 통장, 자동차 등

  •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계좌 추적 등으로 정보 수집

3단계.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 채무자 주소지 or 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 압류·추심·경매 등 방식 선택

4단계. 집행 집행관의 절차 진행

  • 압류 결정 → 통지 → 채무자 이의 신청 기회 부여

  • 실제 재산 동결, 계좌 압류, 부동산 경매 개시 등 진행

5단계. 채권 회수

  • 경매 낙찰 or 은행 자금 회수 후 → 채권자에게 지급


강제집행의 주요 유형

집행 방식대상설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행 계좌, 급여 등채무자의 돈을 압류해 강제 회수
부동산 강제경매토지, 아파트 등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이 경매처리
동산 집행가재도구, 차량 등현장 방문 후 동산 압류 가능
유체동산 강제집행가게 물품, 재고 등사업장 대상, 실물 재산 압류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

  • 판결문 또는 집행권원 원본

  • 집행문 부여 신청서

  • 송달증명서 (판결문이 상대에게 송달되었는지 증명)

  • 채무자 재산 정보자료 (예: 등기부등본, 계좌 정보)

  • 강제집행 신청서

  • 인지세, 송달료 등 수수료 납부 영수증

※ 모든 문서는 법원 제출용 원본 기준이며, 사본은 불인정될 수 있음


강제집행의 소요 기간

유형평균 소요 시간
채권압류 (계좌, 급여 등)2주~1개월
부동산 경매4~8개월
동산 집행2~4주

※ 채무자의 이의신청, 재산 규모, 경매 응찰 여부에 따라 차이 발생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 1. 통장 압류로 대여금 회수

A씨는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지만, 1년간 갚지 않자 지급명령 결정 → 확정 후 집행문 부여 → 통장 압류 신청
→ 채무자의 통장에서 300만 원 추심 성공

사례 2. 부동산 경매 통한 배당

B씨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음
→ 승소 판결 후 전세권 압류 → 경매 신청 → 낙찰 후 배당
→ 보증금 전액 회수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집행권원 없이도 압류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법원이 발급한 집행문이 반드시 필요하며, 녹취, 문자, 차용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Q2. 상대방 재산을 몰라도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A. 일부 가능하지만, 채무자 재산조회를 따로 신청하거나 탐정·변호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야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합니다.

Q3. 계좌 압류 시 어떤 계좌에 압류되나요?

A.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급여 이체 계좌, 예적금 등이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하면 방법이 없나요?

A.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으로 재산 은닉·허위 매매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Q5. 변호사 없이도 집행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서류 준비와 법적 용어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법무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소송에서 이겨도 끝이 아닙니다

소송에서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 유일하고도 마지막 수단입니다.

하지만 절차는 철저히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서류 하나, 문구 하나도 소송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소송이 끝났다고 안심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집행 가능 재산을 조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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