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는 노후자산 계좌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 혜택’으로,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세금을 줄이면서 노후자금을 쌓는 절세형 금융상품이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IRP 세액공제 한도, 절세효과, 절세전략, 주의사항을 정리해본다.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① IRP 세액공제의 기본 개념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즉, 납입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는 구조다.
이 혜택은 소득이 있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자영업자·프리랜서 모두 포함된다.
💡 핵심 요약
연간 세액공제 한도: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율: 13.2% 또는 16.5%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퇴직금 이전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본인 추가 납입분만 해당)
② 세액공제 한도 계산
IRP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진다.
|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비고 |
|---|---|---|
| 연금저축 단독 가입 | 최대 600만 원 | 세액공제율 13.2~16.5% |
| IRP + 연금저축 동시 가입 | 최대 900만 원 | IRP에 추가로 300만 원 납입 가능 |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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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총 900만 원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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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만 단독 가입한 경우 → 900만 원 전액 공제 가능
③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율 | 실제 공제 금액(연 900만 원 납입 시) |
|---|---|---|
| 5,500만 원 이하 | 16.5% | 148만 5천 원 절세 |
| 5,500만 원 초과 | 13.2% | 118만 8천 원 절세 |
즉, 연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감면 폭이 커진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 근로자가 IRP에 900만 원을 넣으면 약 150만 원을 세금에서 환급받는 효과가 있다.
④ IRP 세액공제의 절세 메커니즘
IRP 납입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으로 반영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가 150만 원이라면 IRP 세액공제로 그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 예시
연소득: 4,000만 원
IRP 납입액: 900만 원
세액공제율: 16.5%
⇒ 900만 × 16.5% = 148만 5천 원 세금 절감
결국 IRP는 세금을 미리 줄이고, 퇴직 후 연금 수령 시 과세(연금소득세 3.3~5.5%)만 부담하면 되므로 현재 절세 + 미래 과세이연 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
⑤ IRP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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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병행 납입하기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세액공제 극대화 (총 900만 원). -
12월 말 이전에 납입 완료
→ 납입일 기준으로 공제 연도가 결정되므로, 연말에 몰아서 납입해도 효과 동일. -
소득 수준별 최적화
→ 고소득자는 IRP 납입으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절세 수단 확보. -
자동이체 설정으로 꾸준히 납입
→ 연말에 급히 넣는 것보다 꾸준한 적립이 자산 형성에 유리.
⑥ IRP 계좌의 장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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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연 효과: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연금 수령 시점으로 이연되어 복리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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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투자 가능: 예금, 채권, ETF, 펀드 등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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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개인 납입금 통합 관리: 한 계좌에서 퇴직금과 추가 납입금 관리
⑦ 인출 시 주의사항
| 인출 유형 | 세금 처리 | 주의점 |
|---|---|---|
| 55세 이후 연금 형태 수령 | 연금소득세 (3.3~5.5%) | 가장 유리한 방법 |
| 중도해지(55세 이전 인출) |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절세 혜택 반납 |
| 사망·해외이주 등 예외 사유 | 세율 감면 또는 비과세 | 증빙 필요 |
즉, 55세 이전 중도해지 시 세금 16.5%가 부과되므로 장기 운용이 원칙이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퇴직금이 들어간 IRP에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 아니요. 세액공제는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이전금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전업주부나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도 IRP를 추가로 만들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개인 추가 납입용으로 IRP를 별도로 개설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4. IRP 세액공제를 받으면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또 내나요?
→ 네. 하지만 연금소득세(3.3~5.5%) 수준으로 낮게 부과되며, 현재의 소득세 절감효과가 훨씬 큽니다.
마무리 글
퇴직연금 IRP는 단순한 노후계좌가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절세 수단이다. 매년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으며 꾸준히 납입한다면, 세금 절감 + 복리투자 + 노후보장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세금을 줄이는 가장 합법적이고 똑똑한 저축법” — 그것이 바로 IR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