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공제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나 부모님 의료비를 누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출한 사람 기준이 아니라, 소득 구조와 세율을 고려해 배치해야 환급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공제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나 부모님 의료비를 누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출한 사람 기준이 아니라, 소득 구조와 세율을 고려해 배치해야 환급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가능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까지 가능.
단,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함.
실제 납부한 사람 명의 기준
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 결제 수단 명의자가 누구냐에 따라 공제 대상이 달라집니다.
공제 한도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 가능.
예: 연봉 5천만 원 → 15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세율 구조상 소득이 많은 쪽에 공제를 몰아줄수록 환급 효과가 큽니다.
예: 남편 연봉 8천만 원, 아내 연봉 4천만 원 → 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절세 효과 큼.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만 공제 가능.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결제하면 공제 기준을 넘기 쉽습니다.
예: 남편 연봉 9천만 원 → 기준금액 270만 원
아내 연봉 3천만 원 → 기준금액 90만 원
→ 의료비가 200만 원 발생 시 아내 명의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
자녀 의료비는 부모 중 선택 가능.
따라서 소득이 높은 쪽 OR 3% 초과분을 넘기 쉬운 쪽에 몰아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제 수단 명의만 조정하면 어느 쪽이든 선택 가능.
암, 희귀난치병 등 의료비가 크게 발생한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로 몰아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단, 총급여 대비 3%를 반드시 계산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Q1. 의료비를 공동으로 부담했는데 나눠서 공제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실제 결제한 사람 기준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카드 사용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자녀 의료비는 무조건 아빠 쪽으로 공제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아빠·엄마 중 선택 가능하며, 소득과 공제 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몰아주면 됩니다.
Q3. 부모님 의료비는 누가 공제하나요?
A3.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린 배우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Q4. 총급여의 3%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총급여 × 3%를 기준으로 초과분만 공제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느냐 vs 총급여 대비 3% 초과가 쉬운 쪽에 몰아주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부부의 총급여와 예상 의료비를 비교한 후 선택해야 합니다.
👉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결제 카드를 잘 선택해, 불필요한 세금을 줄여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