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중 계약·깡통전세로 인해 집을 잃는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피해자 상담, 법률 지원, 금융 지원 등을 통해 피해 구제와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기능과 이용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함께 운영하는 피해자 전담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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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및 현장 방문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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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금융·주거 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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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록 및 맞춤형 대책 안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주요 지원 내용
1.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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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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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한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
2.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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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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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상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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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주택 낙찰 시 대출 지원
3. 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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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등 공공임대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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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임시 거주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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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전까지 전환 가능한 대체 주거지 안내
4. 피해자 등록 및 구제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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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 확인 및 피해자 인정 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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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지자체를 통한 행정적 지원 연결
이용 방법
상담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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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대표번호: 1533-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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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 각 지자체 내 설치된 센터 방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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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국토교통부·HUG 홈페이지를 통한 피해 접수
상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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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공휴일 제외)
실생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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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 집주인이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지원센터를 찾음 → 법률 상담과 함께 임시 주거지를 제공받아 당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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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씨: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 후,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를 지원받고 금융 대출로 생활안정자금을 확보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1.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기부 등본, 보증금 미반환 사실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Q2. 피해자 등록 후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심사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법률·금융·주거 지원이 순차적으로 제공됩니다.
Q3. 소송을 진행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A3. 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이미 경매가 진행된 집도 지원 대상인가요?
A4. 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 절차 속에서도 금융·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Q5. 외국인 세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5. 일부 지원은 내국인 위주지만, 상황에 따라 지자체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이 홀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피해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법률·금융·주거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1533-8119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 바로 상담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