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행기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 총정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보행 보조 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보행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과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노인보행기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보행기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인보행기 지원 제도 개요


노인보행기 지원은 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장구 급여 제도를 통해 이뤄집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나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보조기기 구입 시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노인보행기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노인보행기 지원 대상 조건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 장기요양 1~3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2. 장애인 등록자

    •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등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노인

    • 일부 지자체에서 우선 지원


지원되는 노인보행기 종류

  • 기본형 보행기

  • 바퀴가 달린 보행기

  • 의자가 부착된 보행기

  • 실내용 및 실외용 구분 모델

지원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인보행기 지원금액

  • 국민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기준

    •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 (구입 금액의 일부 본인 부담)

  • 지자체 지원 사업

    •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무료 지급하거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기도 함


노인보행기 신청 방법

  1. 의사 처방전 발급

    • 보행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처방전 필요

  2. 보장구 업체 방문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보행기 구입 가능

  3. 영수증 및 구비 서류 제출

    • 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자체에 구입 증빙 제출

  4. 지원금 환급

    • 심사 후 본인 계좌로 지원금 환급


노인보행기 지원 시 유의사항

  • 반드시 공단 등록 업체에서 구입해야 지원 가능

  • 보장구는 동일 품목을 5년마다 재구입 가능

  • 처방전 발급일과 구입일이 일정 기간 이내여야 함

  • 지자체 지원 여부는 지역 복지센터에서 확인 필요


Q&A

Q1. 노인보행기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장애인 등록자, 지자체 우선 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

Q2. 보장구 지원금은 전액 지급되나요

A2.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최대 1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Q3. 노인보행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A3. 일부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 지급하기도 합니다.

Q4. 지원받은 보행기는 중고 판매가 가능한가요

A4. 불가능합니다. 지원 목적 외 사용이나 양도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보행기 지원은 몇 년마다 받을 수 있나요

A5. 동일 품목은 5년 주기로 재구입 지원이 가능합니다.


결론 및 마무리

노인보행기 지원내용은 고령자의 생활 안전과 독립성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지자체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 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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