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 못 받은 양육비, 나라가 먼저 지급해줍니다

양육비 받기로 했는데 계속 안 들어와요…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가장 많이 겪는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약속된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 “돈이 없다”며 연락 두절

  • 주소나 전화번호 바뀌어 행방 불명

  • 소송해도 재산 없다고 버티기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는 쪽은 더욱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이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가 법원의 판결 또는 합의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일정액을 먼저 지급한 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2021년 7월부터 시행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
✅ 지급액은 월 20만 원~30만 원 이내로 한정됨


신청 자격 조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자녀의 연령

  •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여야 함

② 양육비 이행 판결 or 공증

  •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가정법원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 이행합의 공증서 등 보유

③ 양육비 미지급 사실

  •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미지급이어야 함

④ 소득 요건 (20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100%)
2인약 3,600,000원 이하
3인약 4,600,000원 이하
4인약 5,600,000원 이하

※ 정확한 기준은 해마다 변경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확인

신청 절차

STEP 1.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 www.childsupport.or.kr

  • 또는 ☎ 1644-6621 전화상담 가능

STEP 2. 제출 서류 준비

필수 서류설명
신청서홈페이지 또는 현장 작성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자녀 관계 증명용
양육비 판결문/합의서법원 판결문, 공증서 등
양육비 미지급 입증서류계좌 입금 내역, 문자, 통화 녹취 등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STEP 3. 서류 심사 및 사실 조사

  • 평균 30일 이내 결과 통보

  • 미지급 사실, 소득 요건, 자녀 양육 현황 확인

STEP 4. 선지급 결정 후 월 지급

  • 최대 월 20만~30만 원 지급

  • 최장 12개월 지급 가능 (연장심사 후 추가 지급 가능)


선지급 후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후 양육비 의무자에게 아래와 같이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구상금 청구 소송

  • 재산 조사 및 압류

  • 운전면허 정지 요청

  • 출국금지 조치 요청

✅ 이 과정은 비양육자가 경제적, 법적으로 책임지게 만들기 위한 강제수단입니다.


주의사항

항목설명
신청 후 허위 사실 적발 시지급금 환수 및 법적 제재
소득 요건 초과신청 불가 (긴급지원제도 고려)
이행조정 중 중복 신청동일 양육비에 대해 중복 신청 불가
전남편·전처의 소재를 모를 경우주소 확인 불가해도 신청 가능 (조사팀이 추적 가능)


실제 사례 소개

사례 ①

  • 상황: 전남편 양육비 3개월 미지급

  • 소득: 기준 중위소득 90%

  • 조치: 선지급 30만 원 x 6개월 수령

  • 결과: 전남편 추적 및 급여압류 진행 중

사례 ②

  • 상황: 판결문 있음 + 비양육자 잠적

  • 조치: 지급 후 구상권 청구 및 운전면허 정지 요청


Q&A – 양육비 선지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양육비를 1개월만 안 줘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3개월 연속 미지급되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소득이 좀 넘지만 실질적으로 힘든데 예외가 있나요?
A2. 기본적으로는 불가하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통해 보완 지원 가능성은 있습니다.

Q3. 아이가 고등학생인데도 가능할까요?
A3. 만 19세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고3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Q4. 선지급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줘야 하나요?
A4. 아니요. 비양육 의무자가 부담하는 구상금이므로 본인이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Q5. 외국에 있는 전 배우자도 추적 가능한가요?
A5. 외교적 조치는 한계가 있지만, 국내 재산이 있다면 추적 및 법적 조치 가능합니다.


결론

아이를 키우는 일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는 자에겐 국가가 대신 먼저 지급하고, 대신 받아냅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 당장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방문

  • 상담 후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하세요.

아이의 삶을 위한 정당한 권리, 반드시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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