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으신가요?
정부가 지원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은 고령자, 장애인, 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특히 증권사를 통한 가입은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상품과 연계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증권사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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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금융기관에서 가입 가능한 절세 금융상품으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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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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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불가 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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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5천만 원까지.
상품 특징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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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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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금융상품은 이자·배당소득세 15.4% 과세 → 비과세 종합저축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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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선택 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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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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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충족 시 만기까지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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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자격이 변해도 만기까지 비과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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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절차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증권사 지점 방문 또는 비대면 계좌 개설 |
| 2단계 | 가입 자격 확인 (주민등록증, 자격 증빙서류 제출) |
| 3단계 |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 개설 |
| 4단계 | 원금 입금 후 주식, 펀드, 채권 등 상품 운용 |
| 5단계 |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적용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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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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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한도는 금융기관 합산 5천만 원이므로, 은행·보험·증권 통합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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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제우대상품 가입액도 합산되므로 한도 초과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함.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증권사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나요?
A.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투자상품이 가능합니다.
Q2.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Q3.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중도 해지 시에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마무리
증권사 비과세 종합저축은 안정적인 절세 수단이자,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가입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세워보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