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기준 총정리

노령연금, 재산이 있으면 못 받나요? 내가 국민연금 납부는 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노후 대비의 핵심인 노령연금, 특히 수급자격과 재산 기준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수급 자격 조건, 재산·소득 기준, 그리고 자주 묻는 오해들까지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노후에 받는 연금입니다.

종류별 구분

구분내용
국민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재산·소득 무관, 납부 이력 중심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

✅ 정리: 국민연금은 납부 이력 중심,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중심으로 수급 여부가 갈립니다.

1.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자격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노령연금납부이력만 충족되면 재산과 무관하게 수급 가능합니다.

수급 조건

  • 가입 기간 10년 이상

  • 수급 연령 도달 (출생연도별로 60~65세)

  • 국내 거주 (일부 해외 수급 가능)

납부기간별 월 수령액 (예시)

가입기간예상 수령액 (월 기준)
10년약 20~30만 원
20년약 50만 원 내외
30년 이상80만 원 이상도 가능

※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에서 조회 가능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재산 기준

기초연금국가가 저소득 고령층에게 지원하는 복지 성격의 연금으로,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운영되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조건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및 10년 이상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구 유형선정 기준액
단독가구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323만 2천 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 월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이 있으면 못 받나?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 “자동차 때문에 탈락했다”는 말을 하시는데,
사실과는 다릅니다. 정부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며, 무조건 탈락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공식

(재산 – 기본공제액) × 재산환산율 ÷ 12개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5년 기준 공제 기준

항목공제 기준
일반재산 공제1억 3,500만 원
금융재산 공제2,000만 원
자동차경차·장애인용 등 제외 가능


예시로 보는 계산 방식

A씨 사례

  • 단독가구, 서울 거주

  • 실거주 아파트: 2억 원

  • 금융자산: 1,000만 원

  • 월 국민연금 수령액: 30만 원

계산:

  1. 일반재산 2억 – 1억 3,500만 원 = 6,500만 원

  2. 소득환산: 6,500만 원 × 4% ÷ 12 = 약 21.6만 원

  3. 소득인정액 = 국민연금 30만 원 + 재산환산 21.6만 원 = 약 51.6만 원

→ 선정기준인 202만 원보다 낮음 → 기초연금 수급 가능


Q&A: 자주 묻는 질문

Q1.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집이 있어도 1억 3,500만 원까지는 공제되며, 실거주 목적이면 인정됩니다.

Q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합산되나요?

A. 네. 부부합산 가구로 계산되어 선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부는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4. 소득은 없는데 자동차가 있어요. 괜찮을까요?

A. 자동차는 경차, 장애인 차량, 생계형 차량은 제외 대상입니다.
그 외 차량은 시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납부 이력이 부족한데 노령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임의가입 또는 반납제도(추납) 등을 통해 자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준비된 노후를 위한 첫 걸음은 정보입니다

노령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찼다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납부이력, 소득, 재산 구조를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은퇴 후 실질적 생활비 지원이 되므로 재산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활용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설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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