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완벽 정리

기초연금, 단순 나이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들 중 다수가 “65세 넘으면 자동으로 받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나이 요건만으로 수급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재산 기준, 그리고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 요건

항목기준
연령만 65세 이상 (1959년생 기준)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환산액)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

※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닌,
금융자산·부동산·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환산한 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이란?

  • 근로소득: 월 112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70%만 반영

  • 사업소득, 공적연금, 이자소득, 수당 등: 전액 반영

  • 공제 항목 확대: 2025년부터 비동거 직계가족의 의료비·교육비도 일부 공제 가능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 재산은 거주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 후,
    남은 금액의 연 4%를 월 기준으로 환산

지역공제 금액 (기본재산)
대도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예: 서울 거주자 재산이 2억 원일 경우

→ 2억 - 1억 3,500만 원 = 6,500만 원
→ 6,500만 원 × 4% ÷ 12개월 = 월 21만 6,666원이 소득으로 환산됨


주의해야 할 재산 기준

  • 고급 자동차 (4천만 원 이상) 보유 시 → 전액 소득으로 환산

  •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고가 예금 등 → 별도 환산 기준 적용

  • 무상 거주 시: 주택을 무상 임차한 것으로 간주되면 임대 소득 발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음


2025년 달라진 점 요약

  • 기초연금 수급 기준 상향:

    • 단독가구: 223만 원 → 228만 원

    • 부부가구: 356만 8천 원 → 364만 8천 원

  • 공제 항목 확대: 의료비·교육비 반영 기준 개선

  •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 도입: 탈락해도 5년간 이력관리 유지, 추후 자동 재신청 안내


신청 방법과 절차

구분내용
신청 시기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가능
신청 장소주소지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공동인증서로 ‘전자 신청’ 가능
준비 서류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금융재산 확인서류 등

※ 신청 후, 1~2개월 내 결과 통보

※ 신체 불편 시 찾아가는 방문 신청 서비스 이용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 금액

  • 단독가구: 최소 약 3만 원 ~ 최대 약 33만 원

  • 부부가구: 최대 약 66만 원 (1인당 최대 기준 적용 시)

※ 연금액은 소득인정액이 적을수록 많이 지급
→ 기준 이하라고 해도, 실제 연금액은 차등 지급됨


Q&A 자주 묻는 질문

Q1. 재산이 좀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거주지에 따라 기본 공제액이 적용되며,
공제를 받고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일정 수준까지는 가능합니다.

Q2. 부동산이 부모 명의인데 제가 거주합니다. 영향 있나요?

A. 임차형태로 거주한다면 소득 환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실제 거주 및 소유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서류 제출 시 상세 기재 필요합니다.

Q3. 탈락했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5년간 수급희망 이력으로 관리되며,
기준 변동 또는 재산 감소 시 자동 재신청 안내가 제공됩니다.

Q4. 자녀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상관없나요?

A. 자녀 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직접 송금하거나 생계 지원을 한다면 일부 간접 반영될 수 있습니다.

Q5. 건강보험료를 보면 수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나요?

A. 아니요. 건강보험료는 참고 지표일 뿐이며,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이 필수입니다.


결론: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만 잘 관리하면 충분히 가능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혜택이며, 2025년부터 기준 상향과 공제 항목 확대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꼭 한 번 계산해보고 신청하세요.

65세 생일이 다가오기 전,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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